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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입점 대기업 면세점에도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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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입점 대기업 면세점에도 임대료 감면

입력
2020.04.01 08:13
수정
2020.04.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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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직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직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주요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계열 면세점의 임대료도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ㆍ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ㆍ방송업 지원방안으로 “통신사와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 간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 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상반기 투자규모도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하여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급감한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ㆍ취소된 작품 20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월 수출의 경우,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글로벌 교역 상황과 비교해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일 전망했다.

손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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