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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뒷조사’ 검사장ㆍ기자 유착 보도에… 추미애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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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뒷조사’ 검사장ㆍ기자 유착 보도에… 추미애 감찰 검토

입력
2020.04.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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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착이 사실인지를 밝힐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채널A 소속 기자가 수백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과 관련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 대리인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이 기자는 현직인 A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제시하는 등 검찰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측은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으로부터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선처를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뒤 즉각 취재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된 A검사장도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A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언론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주거나 언론의 취재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어 관련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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