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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회원 끝까지 추적할 것… 빨리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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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회원 끝까지 추적할 것… 빨리 자수하라”

입력
2020.04.01 13:32
수정
2020.04.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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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의 싸움일 뿐… 추적 기술 엄청나게 발달”

“마지막 잡히는 사람, 가장 가혹한 처벌 받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ㆍ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수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번방’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n번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며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조사해 보면 범행 가담 또는 교사,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이 일부 자수하고 있지만, 이 범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라며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다크웹 등으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해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밝혀낼 것”이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또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조직범죄에도 적용해봤기 때문에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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