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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 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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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 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입력
2020.04.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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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 문화재청 제공

탈춤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1일 문화재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전날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사무국 검토 및 평가기구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쯤 열리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모두 18개 문화재로 구성된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양주별산대놀이(제2호) △통영오광대(제6호) △고성오광대(제7호) △강릉단오제(제13호)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제15호) △봉산탈춤(제17호) △동래야류(제18호) △강령탈춤(제34호) △수영야류(제43호) △송파산대놀이(제49호) △은율탈춤(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제69호) △가산오광대(제73호) 등 13건, 시도무형문화재가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등 5건이다.

탈춤은 종합예술이자 적극적 소통의 예술이다. 가무(歌舞)와 연극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데다, 동조ㆍ야유 같은 관객의 능동적 참여까지 포함돼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인 예천청단놀음. 문화재청 제공
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인 예천청단놀음. 문화재청 제공

내용은 갈등적이다. 전근대 시대 사회ㆍ계급ㆍ도덕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한다. 등장인물 성격을 과장해 유형화한 탈이 활용된다. 하지만 갈등을 드러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 창작에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한다는 점도 탈춤의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대를 뛰어넘어 거듭되는 재창조는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각 보존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건이다.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처음 목록에 올랐고, 2018년 남북이 공동 등재한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이 마지막이다. 올해 제15차 문형유산위원회에서는 석가모니 탄생 축하를 기념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燃燈會)(2018년 4월 등재 신청)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유산이 많아 2년에 한 건씩만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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