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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팔아요” 2차 가해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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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팔아요” 2차 가해도 수사 착수

입력
2020.04.01 14:12
수정
2020.04.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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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피해자 75명 확인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n번방 자료가 거래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n번방 자료가 거래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유출된 성착취물을 판매ㆍ유포한다고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00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성착취물 재유포ㆍ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은 100여건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19일 검거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서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본보 3월23일자 11면)됐다. 미성년자 등 여성의 나체가 일부 보이는 사진은 물론, 얼굴이 가려지지도 않은 여성 교사들의 수업 현장 모습도 공유됐다. 일부는 트위터에 ‘n번방 영상 판매’ 계정을 만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해 놓고, 문의를 해 오는 이들을 상대로 1대 1 대화를 통해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재유포 및 판매, 소지 행위 역시 중대 범죄로 보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해당 성착취물의 소지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5명이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지난달 25일(당시 74명) 이후 피해신고 1건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으나, 추가된 1명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75명의 피해자 중 26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관련 성착취물이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주빈 및 가담자들이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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