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 발병… 법원 “관리업체 과실”

알림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 발병… 법원 “관리업체 과실”

입력
2020.04.06 08:32
수정
2020.04.06 08:3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해당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A씨의 유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자주 멈췄고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지사고로 발생한 공황장애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인 만큼 면책돼야 한다는 보험사 측 주장은,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사고만큼이나 통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사고로 이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만큼, 책임을 업체 측에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며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