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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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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0.05.20 16:25
수정
2020.05.20 1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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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뇌물 25년+뇌물 외 혐의 10년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죄 외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절차에 의해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분리 선고’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에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2억원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문이었다. 이런 대법원의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자면 2심(징역 5년 선고)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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