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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도 논란됐던 한만호 6억원...5년 전 판결 어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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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도 논란됐던 한만호 6억원...5년 전 판결 어땠기에

입력
2020.05.25 01: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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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3억은 대법관 전원 유죄…6억 놓고 8대 5 이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결백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한 추가 보도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 초순까지 한만호(사망)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심에서 무죄, 201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은 돈을 줬다고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이를 번복한 법정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믿을 것인지에 따라 갈렸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비서관에게 빌려준 돈”이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세 차례에 걸친 자금조성 시점 및 내역과 일치하는 객관적 금융자료 △정치자금을 담아 운반한 여행가방 영수증 △한 전 대표 지시로 자금조성에 관여한 경리부장 A씨의 진술 △A씨가 작성한 장부 사본 △채권회수목록 등을 토대로,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애초 소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서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법정의 진술 번복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 대법관들은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저작권 한국일보]한만호 진술번복과 한명숙 사건/2020-05-2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한만호 진술번복과 한명숙 사건/2020-05-24(한국일보)

13인의 대법관들을 가른 핵심적인 쟁점은 9억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1차 3억원과 나머지 6억원에 대한 판단. 1차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 3억원의 경우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한신건영 1차 부도 직후 한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점이 드러나, 2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8명의 대법관은 이를 토대로 “3억원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면, 나머지 6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6억원 부분만 분리해 신빙성을 별도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5명의 대법관은 나머지 6억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한 전 대표 검찰 조사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2010년 4월4일부터 5월11일까지 60회가 넘게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1회 진술서와 5회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진술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뒤로 수십 차례 검찰에 출석시키고도 진술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며 “허위ㆍ과장진술 가능성을 조사하는 대신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동기도 의심했다. 한 전 대표는 2008년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도중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 그는 비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자금 횡령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대 대법관들은 비자금 조성 규모를 5억원에서 9억원이라고 수정한 경리부장 A씨의 진술도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 논란이 재수사 또는 재심으로 확산된다면,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됐던 6억원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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