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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이후의 지식재산 정책

입력
2020.05.2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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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신속한 방역대책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가 필요하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고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한 진단키트, 마스크, K-드라이브스루 등에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을 선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K-방역모델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유 브랜드도 창출하였다.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만 확보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역사적 국가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식재산 중심 국가로 깨어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작년에 특허‧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었고, 지난 20일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듯 타인의 지식재산을 쉽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보호제도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많아져야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관리 방식도 바뀐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강의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에도 지식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어로는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표준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특허라는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특허청 명칭의 유래는 일제의 잔재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정부부처의 명칭에 특허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특허의 보호를 통해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조차도 2007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식재산혁신청으로의 명칭 변경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추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언컨택트 비즈니스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가능하면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어, 지식재산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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