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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법원, ‘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에 “차값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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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법원, ‘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에 “차값 배상하라”

입력
2020.05.26 11:32
수정
2020.05.26 1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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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이 폴크스바겐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량 구입 대금을 환불해 주라고 판결한 25일 승소한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트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를스루에=EPA 연합뉴스
독일 연방대법원이 폴크스바겐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량 구입 대금을 환불해 주라고 판결한 25일 승소한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트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를스루에=EPA 연합뉴스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폴크스바겐이 차량 소유주에게 구입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사측의 배기가스 조작 인정 후 독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6만여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의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한 차량 소유주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구입대금 환불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은 차량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구입대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날 판결은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대상 차량을 회사 측이 되사야 하는지를 두고 그간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6만여건의 유사한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 1,070만대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폴크스바겐은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실내 시험 주행시에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설정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는 디젤게이트 직후인 2016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피해 배상과 정부 벌금, 환불 조치 등에 250억달러(약 31조원)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모국인 독일에서는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말에야 집단소송에 참여한 차량 소유주 23만5,000명에게 총 8억3,000만유로(약 1조1,205억원)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FT는 “독일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를 거부하고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량 소유주들이 뭉뚱그려진 보상 합의 대신 사측의 과실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독일 밖에서는 현재 영국 9만건을 포함해 총 10만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억유로(약 40조5,015억원)가 넘는 돈을 디젤게이트 관련 벌금과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불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독일 츠비카우의 폴크스바겐 공장에 있는 대형 로고. 츠비카우=EPA 연합뉴스
독일 츠비카우의 폴크스바겐 공장에 있는 대형 로고. 츠비카우=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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