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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정성하 유튜브 할 수 있다…하태경 “병무청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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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정성하 유튜브 할 수 있다…하태경 “병무청 허용 예정”

입력
2020.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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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600만명 채널 운영…군대 입대 동시에 유튜브 중단 선언 

 “취미 영상은 영리 목적 아냐…병무청 규정 정비하겠다 했다” 

기타리스트 정성하. 유튜브 채널 ‘Sungha Jung’ 캡처
기타리스트 정성하. 유튜브 채널 ‘Sungha Jung’ 캡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최근 복무기관으로부터 유튜브 금지 통보를 받은 유명 기타리스트 정성하씨가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기타 연주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먼저 “병무청이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 발생한 문제였다”라며 “유튜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 이에 병무청에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병무청은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한 영상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복무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다”라며 “정씨도 이런 규정에 따라 유튜브 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정씨는 광고 없이 기타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왔으나, 최근 유튜브 채널 운영 중지를 공지하고 지난해 7월 이후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복무기관에서 “수익 활동과 관계없이 유튜버 활동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유튜브 활동 등 인터넷 방송도 수익과 무관하게 겸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포함해 영리활동도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정씨의 연주를 듣던 분들이 저에게 ‘수익도 없는 영상까지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줬다”라며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없는지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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