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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소환] 기소ㆍ불기소 가를 핵심은 ‘이재용 적극 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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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소환] 기소ㆍ불기소 가를 핵심은 ‘이재용 적극 관여’ 여부

입력
2020.05.26 15:53
수정
2020.05.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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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7개월만에 삼성그룹의 ‘정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가를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인 관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간 검찰은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국민연금공단, KCC, 삼성물산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삼성의 자회사와 그룹 수뇌부인 전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을 두루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 법인과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증선위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전 회계처리 때 합작사인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를 누락했는데, 이 부채가 반영될 경우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을 숨기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를 소유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콜옵션 부채를 감춰 삼성바이오 가치를 띄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1대 0.35 비율로 합병됐다. 이 같은 ‘부정 승계’ 의혹은 증선위 고발 전,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나온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수사 당시부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해 왔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또는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2014년 삼성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삼성에피스를 합작해 세운 미국 업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을 전화로 보고받은 사실 등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경영 현안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검찰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이뤄진 만큼 의혹의 배경에 이 부회장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를 반복적으로 소환한 것도 이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밖에도 최근 삼성바이오ㆍ에피스 임원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합병 당시 국민연금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KCC의 정몽진 회장 등을 소환해 왔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합병과 승계 과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온 셈이다.

다만 법원이 증거인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며 “회계부정을 전제로 삼지 말라”고 강조한 만큼, ‘증거인멸=이 부회장 개입’이라는 결론을 바로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더해, 당시 회계처리가 부정 합병을 위해 위법하기 이뤄졌다는 점까지 추가로 입증해 내야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삼성 임직원 등에 대한 기소 범위를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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