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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고발’ 피한 미래에셋… 3년 기다린 ‘발행어음’ 길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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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고발’ 피한 미래에셋… 3년 기다린 ‘발행어음’ 길 트였다

입력
2020.05.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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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과징금’ 처분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앞으로 입주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사옥 앞으로 입주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돼 그 동안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정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43억9,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와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을 포착하지 못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중단돼 온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발행어음 사업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만 사업을 인가 받을 수 있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 자금을 조달해 기업 및 부동산금융투자, 채권 투자 등에 활용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2019년 5월 KB증권이 국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기자본 9조원의 ‘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초대형 IB 자격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 해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지금까지 인가가 보류돼 왔다. 현행법상 대주주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금융당국의) 작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 성장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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