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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 시장 선대본부장 사전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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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 시장 선대본부장 사전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0.05.27 18:27
수정
2020.05.27 19: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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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중고차 업자 사업편의 대가로 돈받은 의혹

선거 후 공직 취임한 인사와의 공범 가능성도 염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울산시의회 의사당 시민홀에서 열린 수소산업 육성 3대산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울산시의회 의사당 시민홀에서 열린 수소산업 육성 3대산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운영을 총괄했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7일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ㆍ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의 중고차거래업자 장모(62)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시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송 시장 캠프 정책팀장이었던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선거캠프 운영 전반을 살펴보다 김씨와 장씨 사이에 수천 만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 이들을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금의 규모와 대가성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혐의를 각각 사전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선거캠프 총괄지휘뿐 아니라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조직이던 ‘공업탑기획위원회’의 핵심 일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송 시장이 당선된 뒤 사업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장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당선 등으로 공무원이 될 예정이거나 공직 취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갖춘 사람이면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사전수뢰죄 적용이 되는 신분이던 송 시장 측 핵심 인사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인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울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중고차업자 관련 뇌물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돈을 받은 시점은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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