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최대 1억5400만원 자기 부담

알림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최대 1억5400만원 자기 부담

입력
2020.05.27 17:37
수정
2020.05.27 18:57
18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음주ㆍ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음주ㆍ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강화 등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부담금은 음주ㆍ뺑소니ㆍ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진 사고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최대 300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100만원까지 내야 했다. 음주ㆍ뺑소니 사고 가해자라도 총 400만원만 부담하면 된 것이다.

자동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ㆍ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1억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물 보상금도 5,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음주ㆍ뺑소니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억5,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된 것이다.

다만 늘어나는 사고 부담금은 ‘임의보험’ 영역에서 적용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의무보험에서는 기존처럼 사고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ㆍ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새로 늘어난 사고 부담금 1억5,000만원(대인 1억원ㆍ대물 5,000만원)은 임의보험에서 계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ㆍ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기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한 5,0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책임을 강화는 물론이고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의무보험 영역에서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 개선안에 따르면 의무보험 대인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로, 대물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토부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실상 음주 사고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