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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니라면서요?… CCTV 속 남성, 피해자에 무릎 꿇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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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니라면서요?… CCTV 속 남성, 피해자에 무릎 꿇고 빌었다

입력
2020.05.28 09:04
수정
2020.05.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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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줄곧 자신이 누구와 신체 접촉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김범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하철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A씨에게 1차 추행을 당했고, 탑승 직후 2차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추행 모두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의도적 접촉이 아니므로 누구와 부딪혔는지,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당시 곧바로 뒤를 돌아 항의하자 A씨가 “목소리를 낮춰달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행시간이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10시라 열차 내부 공간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부딪힌 건 누군지 모른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2명 정도 사람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채 항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승객이 어느정도 많았지만 빽빽하게 밀릴 정도는 아니라 피해자가 1차 추행 직후 추행한 사람의 팔을 잘못 확인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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