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강변오토칼럼] 닛산의 한국시장 철수와 A/S 기간, '왜 하필 8년일까?'

알림

[강변오토칼럼] 닛산의 한국시장 철수와 A/S 기간, '왜 하필 8년일까?'

입력
2020.05.29 09:59
0 0
한국닛산이 철수를 선언하며 향후 8년 동안의 A/S를 제공한다 밝혔다.
한국닛산이 철수를 선언하며 향후 8년 동안의 A/S를 제공한다 밝혔다.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NO JAPAN 운동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출시되었던 닛산 브랜드 자동차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인피니티 브랜드를 앞세운 닛산의 국내 시장 공략은 한 때 수입차 시장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매서운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닛산의 차량들은 북미 시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차량들 위주로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고성능과 잘 짜여진 구성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강점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닛산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부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더라도 품질보증, 부품 관리 등의 애프터세일즈 서비스(A/S)는 2028년까지 향후 8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왜 하필이면 8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A/S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한국닛산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시혜적으로 향후 8년 동안 A/S를 제공하겠다는 것만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6만km(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한함) 및 2년, 4만km(그 외의 장치) 이내인 자동차에 대해 무상수리를 제공할 의무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닛산이 A/S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2028년까지의 기간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 수입차 시장의 구조 상 한국닛산과 같은 수입사(임포터)가 판매된 차량에 대한 A/S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판매사(딜러사)를 통해 A/S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부품 공급 의무는 수입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점에서 만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국내 법인마저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벌써부터 닛산 딜러사들의 이탈로 인해 A/S 제공 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국내 수입차 시장의 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딜러사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A/S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에서 원활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서비스망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철수는 2012년 스바루 이후 8년만이고, 같은 무렵 미쓰비시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는데, 스바루나 미쓰비시는 전문 정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A/S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닛산과 인피니티의 국내 시장 누적 판매량은 스바루나 미쓰비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 단서에서는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대체 부품의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닛산 차량들의 경우 일부 소모성 부품은 르노삼성과도 공유되는 부품들이 있으므로 한국닛산 측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알려서 향후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닛산의 국내 시장 철수가 무상수리, 부품 공급, 리콜 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닛산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닛산 측이 철수를 선언한 2020년 12월 말이 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 관련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 [강변오토시승기]를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skkang@jehalaw.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