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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기’ 과제 낸 울산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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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기’ 과제 낸 울산 교사 ‘파면’

입력
2020.05.29 13:44
수정
2020.05.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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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징계위, 최소 수위 징계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 물의를 일으켰던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의 게재,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을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는 해임 처분과 달리, 절반씩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앞서 A교사는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 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이 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 차례 달았다”면서 “한 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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