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아들, '동교동 자택' 두고 유산 다툼

알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아들, '동교동 자택' 두고 유산 다툼

입력
2020.05.29 16:00
수정
2020.05.29 19:24
6면
0 0
김대중평화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김대중(앞줄 맨 왼쪽) 전 대통령의 1971년 가족사진. 차남 김홍업(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평화센터 이사장,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희호 전 영부인.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김대중평화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김대중(앞줄 맨 왼쪽) 전 대통령의 1971년 가족사진. 차남 김홍업(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평화센터 이사장,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희호 전 영부인.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생전에 머물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삼형제의 ‘확인서’가 분쟁의 발단이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삼남인 김홍걸 비례대표 당선인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박범석)는 올해 1월 6일 이를 인용했다.

앞서 김홍걸 당선인은 지난해 6월 친모인 이희호 여사 별세 후 감정가액 30억원을 웃도는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올해 4ㆍ15 총선에 더불어시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저를 공직자 재산 목록에도 포함시켰다.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해뒀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돈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부동산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양도,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김 당선인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해 분쟁은 계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심문이 종결됐고, 양측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이사장과 김 당선인은 배다른 형제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인 차용애씨의 아들이고, 김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이 1959년 차씨와 사별한 후 만난 이희호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배 다른 형제 간 분쟁을 부른 2017년 2월 1일자 확인서에는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고, 부동산은 김대중ㆍ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지자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엔 보상금 3분의 1을 김대중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삼형제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이사장은 확인서를 근거로 “김 당선인이 유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유언에 따라 동교동 집과 상금을 재단에 유증하기로 삼형제가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합의서에 인감도 찍었다”며 “형제 간 재산 싸움이 아니라 재단에 갈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당선인은 유언장이 무효이고, 자신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법에는 부친이 사망하면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날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아버님을 모신 분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주일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이 안됐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