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지분을 인수한 뒤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1,000만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얻은 부당 이득 규모가 1,9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A사에 과다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B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A사 대표인 황태호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표와 함께 대금 납입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은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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