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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장학금ㆍ등록금 빼돌린 대학 교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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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장학금ㆍ등록금 빼돌린 대학 교직원 실형

입력
2020.05.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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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 등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대학교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직원 이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사립대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보관하던 통장에서 총 13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3년부터는 등록금 계좌와 함께 관리하던 외부 장학금 계좌에서 4,800여만원을,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7,800여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이 필요할 때 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900여만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6년간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사후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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