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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고위직 승진, 전국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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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고위직 승진, 전국 확대를”

입력
2020.06.01 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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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에도 중앙서 독식

이원화 인사 시스템 개선 통해

지방 근무자에 기회 제공해야

지난 4월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기념 국민안전대회에서 소방대원들이 희망메시지를 기억상자에 봉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기념 국민안전대회에서 소방대원들이 희망메시지를 기억상자에 봉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중앙에서 독식하는 고위직 승진 인사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위직 승진이 원천 봉쇄된 지방 근무자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중앙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준감(3급) 이상의 고위직 승진임용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로 제한돼 있다.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지방 근무자는 국가직 전환 이전처럼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장급인 소방정(4급)의 경우 전국에 근무하는 320여명 가운데 소방준감 승진대상은 본청 소속 30여명만 해당한다. 소방준감 역시 전체 정원 35명 중 본청의 19명만 소방감(2급) 승진 자격이 있고, 나머지 서울ㆍ부산ㆍ경기 지역 근무자 16명은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고위직 승진임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직 전환 당시 중앙과 지방 근무자 통합심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지역별 사정과 이해관계 등 일부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의 3ㆍ4급이 2ㆍ3급으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승진하려면 본청 등 중앙조직에서 근무한 뒤 성과를 다시 평가 받아야 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며 뿌리내린 지역을 떠나야 하는 등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과 교류가 쉽지 않다.

일선 현장에선 경찰 등 다른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체계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이다. 그간 고위직 승진 기회가 박탈됐던 지방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과 기회균등, 형평성, 본청과의 활발한 교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고려해 승진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법령 정비가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 한 소방서장은 “지휘와 인사, 장비 등 모든 소방사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온전한 국가직 전환이 국민 안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인재도 폭넓게 등용되는 길을 열어 중앙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고위직 승진임용 대상자 전국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인사담당은 “지방 근무자 고충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3급 부본부장 신설 등 방안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각 시ㆍ도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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