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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올해 보유세 기준일… “절세용 부동산 급매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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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올해 보유세 기준일… “절세용 부동산 급매물 사라진다”

입력
2020.06.01 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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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지나고 금리하락 불구

대출 규제에 불경기로 수요 낮아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물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물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거래를 사실상 주도했던 ‘절세용 급매물’이 6월부터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매년 주택 보유세 납부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이어서 이날부터는 절세 목적의 매매가 의미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매물 행렬이 끊겨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저공비행을 할 거란 전망이 많다. 여전히 강한 대출 규제에 불경기로 아파트 수요도 높지 않아 급격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서울 부동산중개업소에 ‘5월까지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아파트 급매물이 많았던 이유다.

올해 고가주택 보유세는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1.12% 오른 영향이다. 특히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26%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세부담 상한선(전년 세액 대비 150%)을 넘겨 부과되지 않은 보유세도 올해 반영된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세 부담이 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이 59세 이하면서 보유기간 5년 미만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올해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의 보유세는 지난해(621만6,888원)보다 45.94% 오른 907만2,660원이다. 우 팀장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종부세율 인상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올해 보유세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급매물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이달 말까지다. 매도자 입장에선 절세 유인이 사라졌기에, 호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

실제 최근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아파트값 낙폭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으나, 전 주 하락률(-0.04%)보다 하락폭은 0.02%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시중 부동자금은 더 풍부해질 전망이지만 본격적인 집값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아파트 수요도 여전히 침체된 탓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2.7로 전주 72.1과 유사한 수치였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높으나, 규제가 강력해 향후에도 낮은 거래량 속 가격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오른다 해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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