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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의원님들, 5월에 이틀 일하고 세비 얼마 받으시나요?

입력
2020.05.31 17:24
수정
2020.05.31 19:4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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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들은 ‘월급 루팡’(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직장인을 프랑스 추리소설의 주인공 루팡에 빗댄 표현)일까?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에 받아갈 세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매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은 5월 30일로 같다. 때문에 30, 31일 이틀간 일하고 5월 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진다. 더구나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일이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5월달 세비로 반 달치 정도인 300~400만원을 받는다. 이걸 이번 국회에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이 이틀을 일하고 5월 세비 수백만원을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달의 수당은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5월 세비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이틀치 세비인 68만 6,110원으로 한 달 세비인 1,265만 6,640원의 5.4%정도다. 수당과 활동비가 모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일반수당과 급식비, 입법활동비는 지급되지만, 회기 중에만 나오는 특별활동비(1일 3만1,360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오 전 의원의 우려처럼 국회의원들이 이틀만 일하고 한 달 세비를 받아가던 시절도 있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부터 제4조가 개정된 2001년까지 국회의원들은 개원일과 상관 없이 첫 달 세비로 한 달치 전부를 받았다. ‘5월 30일 개원’이 정착된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는 개원 첫 달에 이틀을 일하고 한 달 세비를 받는 특권을 누려왔던 셈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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