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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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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입력
2020.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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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배후설’을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로서 이 할머니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전체를 허위 음모론인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로 규정한 후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김씨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틀 뒤 이 할머니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분명히 치매가 아니고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다”며 “(기자회견문은)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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