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개점휴업 국회, 하루 인건비 6억 줄줄 샌다

알림

개점휴업 국회, 하루 인건비 6억 줄줄 샌다

입력
2020.06.01 18:52
8면
0 0

의원 1인당 하루 의원세비, 보좌진 인건비 등 206만원 지급

역대 원 구성 합의까지 평균 41일… 현 국회서도 254억 소요될 수도

제21대 국회 실질적인 임기 시작일인 1일 오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실질적인 임기 시작일인 1일 오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 명목으로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 대표적 특권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원 구성 협상 지연 탓에 개점휴업 상태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세비를 챙기며 ‘무노동 무임금 대원칙’을 깨고 있다. 의원 보좌진의 급여까지 계산하면 매일 약 6억1,500만원의 세금이 의원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의원 세비와 의원실 지원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206만5,900원이다. 의원 300명에게 투입되는 액수가 1일 약 6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다. 평균치를 대입하면, 개점휴업 상태인 21대 국회에 254억6,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세비는 하루 약 38만5,900원이다. 세비와 별도로 의원실 지원 경비도 받는데, 월별로 계산하면 약 737만6,400원이고, 하루치는 약 24만5,900원 꼴이다. 의원 1명이 고용하는 보좌진 9명의 월 평균 인건비는 약 4,291만2,500원. 일당으로 계산하면 약 143만4,200원이다.

물론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다. 지역구 챙기기와 정당 활동 등 정무적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의원의 직무다. 그러나 문도 열지 못한 국회에서 의원들이 임금부터 꼬박꼬박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무엇보다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개원하지 못하는 한 입법 기능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건 선거 때마다 여야가 내놓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원들의 불출석 비율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한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원 지연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여야 사이에선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