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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 현대차 직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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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 현대차 직원 압수수색

입력
2020.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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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현대ㆍ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에 인력을 보내 현대차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대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 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단서를 잡고 내부 감찰을 하던 중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ㆍ소나타ㆍK5 등 주력 차종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까지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 총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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