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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했다고 징계? 헌법 위반” 당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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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했다고 징계? 헌법 위반” 당에 재심 청구

입력
2020.06.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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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 출석한 금태섭(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인기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 출석한 금태섭(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인기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절치 않은 징계”(조응천 의원)란 평가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표를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당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회의를 통해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 결정이 도출됐다.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심판결정문엔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들어 징계를 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두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동조 목소리도 같은 당에서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엔 ‘자유투표’ 조항이 있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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