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7년

알림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7년

입력
2020.06.03 11:57
0 0

2심 재판부 “살인의 고의 증명 안돼”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3일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로 판단하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과거 불륜 상대였던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살인 의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당시 골프채로 아내를 가격했으나,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는 오래돼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평소 주방이나 현관 벽에 세워둬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폭행 후 아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폭행을 당한 아내를 직접 침대에 눕히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 입혔고, 피해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직후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범죄”라며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 유 전 의장이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했으나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돼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유 전 의장은 흐느끼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구치감으로 들어가기 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범행 이후 한 시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지난해 11월 유 전 의장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측은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