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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앞 14시간 '길막'…경찰 업무방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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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앞 14시간 '길막'…경찰 업무방해 혐의 조사

입력
2020.06.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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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측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14시간동안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검은색 차량(빨간원)이 주차차장 입구에 서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캡처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측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14시간동안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검은색 차량(빨간원)이 주차차장 입구에 서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 캡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보안팀 직원과 주차장 출입을 놓고 갈등을 빚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14시간 동안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금주 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달라”며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입주민 B씨의 차량이 입주민 전용주차장 진입로를 가로 막았다”고 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주차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했다”며 “주차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1일부터 게이트가 자동 열림이 안 되는 등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고 했다.

문제는 B씨가 사전에 주차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입주자회의 측은 “당일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B씨가 게이트가 열리지 않자 인터폰을 통해 ‘주민인데, 우선 진입시켜주면 주차카드를 발급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보안업체 직원이 ‘구두상으로는 확인이 안되니 차를 옆에 세우고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안내 받으라’고 권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보안팀 직원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B씨는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측 설명이다.

B씨는 다음날(2일) 오전 10시쯤 내려와 자신의 차를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측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14시간동안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길을 막은 차량 유리창에 붙은 메시지. 인천시 보배드림 사진 캡처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측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14시간동안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길을 막은 차량 유리창에 붙은 메시지. 인천시 보배드림 사진 캡처

A아파트 입주자 측은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댓글로 인한 입주민 이하 근무자들이 상처받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평택 모 아파트 주차장 길막(길을 막는 행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러장의 사진과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어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을 형사과에서 맡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8월 인천 연수구의 50대 여성 B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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