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3일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ㆍ15 총선 당시 배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 법안 발의 소식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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