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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문자 재차 공개하며 “조국도 횡령 알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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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문자 재차 공개하며 “조국도 횡령 알아” 주장

입력
2020.06.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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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재판정에서 재차 정 교수의 문자를 공개하며 조국 전 장관도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4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계된 증거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 부부의 문자를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횡령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에서 이미 공개됐는데, 정 교수가 컨설팅비로 받은 돈에 세금이 많이 붙었다며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종합소득세 2,200만원대…(생략) 폭망이야”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반응했고, 정 교수는 “약 6,000~7,000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에게 돈을 맡기고 그에 따른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조씨가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했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큰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범행 동기를 부각하기 위해 “내 꿈은 강남빌딩”이라는 정 교수 문자 메시지를 재차 공개하는 장면에서 법정에 웃음이 터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검찰의 문자 메시지 설명이 장황하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 그만하시라”고 막아 섰고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횡령 혐의를 다툴 때 코링크PE에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전 재판부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또 정 교수가 조씨의 행위가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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