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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 7000명 참여’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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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 7000명 참여’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입력
2020.06.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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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을 맡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이 지난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을 맡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이 지난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5일 시작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 행사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ㆍ시덱스 2020)’에 대해 4일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날 “최근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지난 1일 시덱스 2020에 대해 행사자제 요청을 한 데 이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함제한명령을 받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만약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주최 측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덱스 2020 행사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로 7,000명 이상의 치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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