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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교수, 대학원생 성희롱ㆍ갑질해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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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교수, 대학원생 성희롱ㆍ갑질해 직위 해제

입력
2020.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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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방 강제로 들어가 신체 접촉”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음악대학 소속 교수 A씨를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 교수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열린 학회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에게 새벽에 거듭 전화를 걸다가 B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B씨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 교수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며 B씨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B씨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고발 받은 후 올해 3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말쯤 A 교수에 대해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A 교수는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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