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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하늘하늘...상품 후기 조작한 쇼핑몰 7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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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하늘하늘...상품 후기 조작한 쇼핑몰 7곳 과태료

입력
2020.06.22 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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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인플루언서 쇼핑몰 첫? 과태료 부과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 고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 고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에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이 후기 게시판 노출 순서를 조작하고 법으로 보장된 교환ㆍ환불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SNS 쇼핑몰이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650만원씩의 과태료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공표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들은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등의 기준에 따라 상품 후기를 정렬한 뒤 게시물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측이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 초기 화면에서 ‘위크 베스트 랭킹’(Week’s best ranking), ‘베스트 아이템’(Best items) 등의 메뉴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뉴 이름이나 순위 등을 통해 마치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을 선정한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브랜드 여부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위크 베스트 랭킹 메뉴에는 순위를 매겨서 8개 상품을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2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베스트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초기 화면에 32개 상품을 게시했는데 실제로는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 상품도 포함돼 있었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인정되는 청약철회 기한을 무시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교환ㆍ환불 기준을 알렸다. 예를 들어 ‘온더플로우’는 “단순변심ㆍ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다”고 공지했으며, ‘룩앳민’은 교환ㆍ환불 기한을 24시간으로 못박았다.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ㆍ조치 내역테이블 캡션을 입력하세요.

사업자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부건에프엔씨 ① 소비자 유인 행위
1)사용후기 게시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2)상품판매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②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③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① 1) 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650만원
하늘하늘 ① 소비자 유인 행위
- 사용후기 게시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②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③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① 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650만원
86프로젝트 ① 청약철회 방해 행위
②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③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글랜더 ① 청약철회 방해 행위
② 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③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온더플로우 ① 청약철회 방해 행위
②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③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④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룩앳민 ① 청약철회 방해 행위
②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린느데몽드 ① 청약철회 방해 행위
②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
③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④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⑤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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