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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내라니…" 개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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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내라니…" 개미들 부글부글

입력
2020.06.25 18:13
수정
2020.06.26 19:3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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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0.25%→0.15%로 인하되지만
'이중 부담'에 투자심리 위축 우려
정부 "시장 교란 탓 거래세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기로 한 데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현행 0.25%로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에 양도세까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양도세 중심의 세제 개편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상보다 과세 기준이 높지 않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적용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여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적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증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중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익과 관계 없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한다는 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만 늘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가총액(약1,700조원) 규모가 전 세계 2%에 불과한 국내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풍선효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증시에 갈 돈이 지금도 과열인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변화방식

주식 양도소득 과세 변화방식

다만 시장 안정성을 위해 거래세를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증권거래세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자동화된 초단타매매를 줄여 시장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6,220차례(847억원) 규모의 허수 주문을 낸 미국 시타델 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시장교란 혐의로 제재를 논의중이다. 다만 시타델 증권은 "허수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거래세가 사라지면 이 같은 거래 형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래세 유지는 초단기매매나 자전거래 중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제도를 같이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열풍을 타고 개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에 진입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세 인하로 거래회전율이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장점이었던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는 오후 5시 현재 2,4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외국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국내 주식시장은 더 허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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