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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선 뒷돈 혐의 전직 경찰관 구글 위치정보 알리바이로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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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선 뒷돈 혐의 전직 경찰관 구글 위치정보 알리바이로 무죄 '기사회생'

입력
2020.06.25 11:13
수정
2020.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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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흘려주고 2,000만원 챙긴 혐의 무죄 확정
법원 "돈준 사람 진술 믿을 수 없다…범죄 증명 부족"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구글 타임라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치 정보가 뒷돈을 준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 무죄 사유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강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증거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증재자 이모씨의 진술이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강씨의 위치정보 기록이 무죄의 근거였다. 앞서 이씨는 "강씨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호텔 주변을 2~3바퀴 돌면서 돈을 요구받았다"며 "호텔 후문 앞에 주차된 강씨의 승용차 안에서 1,7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은 강씨의 위치정보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여부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돈을 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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