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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윤석열 지휘했다는 공문 보니... '지휘서' 아닌 '단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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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가 윤석열 지휘했다는 공문 보니... '지휘서' 아닌 '단순 공문'

입력
2020.06.27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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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8조 적시 없고 '지휘' 단어도 없어
수신자엔 총장과 대검 과장이 복수로 기재?
개별검사는 지휘할 수 없어 법 위반 논란
'한명숙 사건' 총괄 주체 명시도 안돼
천정배 장관 때 수사지휘서와도 큰 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추 장관이 내린 지시 공문은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닌 장관 명의의 단순 공문 형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문에는 수신자가 검찰총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과장까지 적시돼 있어, 이 문서에 따른 지시를 법률상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면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달 18일 자신의 명의로 대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가 필요한 바,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문을 발송한 추 장관은 25일 "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에 언급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 스스로 해당 공문은 장관의 법률상 지휘권 발동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사지휘권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처음 내렸고,  추 장관이 두 번째로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문에는 '지휘'라거나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 지휘권의 근거 규정인 검찰청법 8조도 명시되지 않았다. 형식 또한 법무부가 평소 대검에 보내는 공문과 같았다. 15년 전 천정배 당시 장관이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수사지휘'라는 큰 제목과 함께 수신자가 '검찰총장'으로 명시돼 있고,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검찰청법 8조가 근거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헌법적 근거도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보낸 공문을 지휘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일반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해야 하지만,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검찰총장'에 더해 '감찰3과장'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부서 지정 문제를 이유로 공문을 내리는데 해당부서를 괄호 안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 진정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하게 다뤄져 왔던 것인데, 고작 진정 사건 배당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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