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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3단계 땐 10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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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3단계 땐 10인 이상 모임 금지

입력
2020.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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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방역체계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조치를 세분화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행되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사적인 행사라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시행되며 급격한 유행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는 10인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하고 여러 차례 그 수준을 조정하면서 강하고 약한 조치들이 뒤섞였는데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시행할지를 명확히 했다.

1단계: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와 동일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다.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과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과 부서별로 적정 비율로 유연,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을 나눠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기업에는 비슷한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2단계는 환자가 통상적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이상으로 발생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지속 확산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목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2단계의 대표적 조치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다. 국경일 등 필수행사는 인원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 지역축제나 전시회, 각종 시험, 공청회 등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한다. 이러한 기준은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고위험시설 역시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이용인원 제한이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을 축소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1단계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3단계: 10명 이상 대면 집합 금지, 국민에 집에 머물 것 권고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감염이 발생했고,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시행되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한다.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고위험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과 거주시설은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우너 제한에 대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단계 전환을 판단하는 참고 지표는 다음과 같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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