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국에 송환 안 한다" 최종 결론
윤김지영 교수 "다분히 자기변명적 판결"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법원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최종 불허한 것을 두고 “한국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갖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자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6일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를 결국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다분히 자기변명적 판결”이라고도 덧붙였다.
손 씨는 다크웹에서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판단함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윤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n번방 방지법이 입법부에 의해 통과됐지만 이를 적용해야 할 사법부가 어떤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후 6개월 아기에 대한 성 착취물 생산부터 전 세계 아동 성착취를 독려, 방조, 수익화 한 손정우의 한국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성 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수 많은 아동들의 인권보다 더 중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또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더 수사, 처벌하기 위해 한국에 둔다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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