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등 5명 영장 청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과천 총회본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여 만이다. 다만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과천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5명을 교인명단 누락 및 허위제출,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교회 출결정보 삭제지시 등의 혐의(감염병예방법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물 교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에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 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고 해명했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만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 총회장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면서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만 해당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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