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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집합금지령' 어기고 총회 강행한 재개발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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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집합금지령' 어기고 총회 강행한 재개발조합장 고발

입력
2020.07.07 10:26
수정
2020.07.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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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임원 13명 고발
집합금지명령 개발통보 안 된 일반 조합원들 제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발동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총회를 강행한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2,6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 접수는 6일 이뤄졌다.

총회는 지난달 21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렸으며, 구는 앞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합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구는 고발 대상 범위를 놓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해당 법 위반자나 단체 등에 대한 고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장 등이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각 지자체에 방역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경구 당국은 치료ㆍ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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