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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방송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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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방송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했다

입력
2020.07.07 15:31
수정
2020.07.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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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유튜브서 남자 중학생에 성희롱성 발언 혐의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 방송인 김민아(오른쪽)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튜브 캡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지난 1일 방송인 김민아(오른쪽)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튜브 캡처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보수단체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낮 12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5월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에서 화상을 통해 연결된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나"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다. 김씨도 이달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정부 채널 측이 영상 편집과 검수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문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을 살려 방송에 내보냈다"라며 "정부 공식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도 아청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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