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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채용해달라"…'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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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JTBC 채용해달라"…'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07.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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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한 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차 사고 사건을 기사화 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김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표"라며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본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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