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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지휘' 충돌 윤석열에 "파면ㆍ해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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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지휘' 충돌 윤석열에 "파면ㆍ해임 가능성도"

입력
2020.07.09 06:57
수정
2020.07.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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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데드라인' 이후 윤 총장 감찰할 듯
"대검 거듭된 무리수… 상황 우려스럽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효진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효진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거듭된 무리수는 (검찰)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1시간 만에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퇴근 무렵, 대검의 건의문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대검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이행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추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임 부장검사는 "복종의무 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이 향후 법무부 감찰을 통해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임 부장검사는 "최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번복과 무리한 개입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자초했고, 대검 과장회의, 검사장회의 등 시위와 연이은 꼼수를 총장 최측근 보호를 위한 조직 이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총장님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검찰과 스스로를 위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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