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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식당ㆍ카페와 뭐가 다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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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식당ㆍ카페와 뭐가 다르냐면…"

입력
2020.07.09 08:46
수정
2020.07.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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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소모임 등 금지 조치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 "역학조사 반영"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그간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술집, 식당, 카페 등은 내버려두고 기독교인들끼리의 만남만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된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상당한 수의 종교를 통한 감염이 특히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에서의 집단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교회만 콕 짚어서 했다기보다 우선 필요한 부분에 선조치하고 있다 라는 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전했다. 향후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의 감염사례가 잇따를 경우 그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라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ㆍ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해야 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른 시설에 대한 규제 없이 교회 소모임만 금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교인들의 체온과 성도등록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교인들의 체온과 성도등록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조정관은 이에 "교회 소모임에서 카페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과 다른 측면의 몇 가지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또 찬송을 같이 하면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든지 등의 위험을 통한 감염사례가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위험도에 대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공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의 증거를 인정한 데 대해선 "관련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받아들일만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의 원칙, 또 방역의 기본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위생수칙,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공기 중 전파가 이뤄지더라도 유효한 방역 수단이라는 취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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