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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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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7.09 16: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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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이 국회 답변서 일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은 맞지만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그 후임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구조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첫 서면 보고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 첫 전화 보고 시점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일 오전 10시 17분이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이 전송된 '구조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국민들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궁금해 했는데, 확인 결과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이 아닌 점, 허위 부분이 일부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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