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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안돼" 현충원 안장 공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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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안돼" 현충원 안장 공방이란

입력
2020.07.11 12:28
수정
2020.07.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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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측 "현충원 안장" VS 반대측 "안 돼"?
서울현충원 포화 상태라 대전현충원으로 결정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시민이 묘역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시민이 묘역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백선엽 장군이 10일 밤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의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6·25 한국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국군 첫 4성 장군에 올랐던 그의 장지로 당연해 보이지만, 백 장군 생전부터 그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충원 안장 자격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06년부터 시행된 국립묘지법 제5조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등이다.

또 현역군인으로 숨지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숨진 경우,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숨진 사람 등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고 백 장군도 이에 해당한다.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 연합뉴스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 연합뉴스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공방이 불거진 까닭은 그의 친일 논란 탓이다. 백 장군은 1941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해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만주군 소위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간도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간도특설대는 광복 전 우리 항일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단체다. 이 때문에 백 장군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다.

현충원 안장 공방의 핵심은 '친일파 파묘'다. 근거로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 골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의 묘를 파묘하자는 것인데, 2018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들어 발의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은 이 의원의 지역구(동작 을)에 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립묘지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현충원에 안장된 인물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 지목된 이들은 11명에 이른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그 대상은 63명으로 늘어난다. 

최근 보훈처 관계자가 백 장군 가족에게 '백 장군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법이 개정되면 다시 뽑아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회가 진행 중인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설문조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장군 측은 백 장군 생전부터 현충원 안장을 희망했다. 백 장군 측 관계자는 5월 28일 본보와 통화에서 "백 장군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여 곡절 끝에 백 장군 묘역은 현충원으로 결정이 됐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마련됐는데, 그 이유는 이미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 장군 측은 "백 장군도 특정 현충원에 가는 건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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