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정규예배 이외 소모임 등 금지, 예배 때도 찬송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을 내놨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발도 거세다.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한 이들이 닷새 만에 4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사태의 해법은 무엇일까.
13일 한국교회법학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 세미나는 이 문제를 다뤘다. 민감한 주제를 다룬 행사 치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오갔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신천지 사태 같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 교회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집합 제한이나 금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고 있다"면서 "종교 모임은 일절 금지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입장을 곧 허용한다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정부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주일에 신자들이 집합 예배를 드리는 건 모든 기독교인이 준수해야 할 명령"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분명할 땐 국가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다만 "교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교단이 있으니 정부가 교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예배를 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지훈 목사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너머 자신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땅끝은 사이버 공간"이라 강조했다. 급변하는 사회에 교회가 적응을 해야 하고 온라인 예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구병옥 개신대학원대 교수는 "코로나19가 길어져 온라인 예배가 양성화될수록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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