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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청구... 고의사고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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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청구... 고의사고 혐의도

입력
2020.07.22 18:25
수정
2020.07.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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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원인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3일 청원인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체시켜 지탄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이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단서도 새로 발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은 최씨가 구급차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분(시간이 지체되면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일부러 구급차를 지연한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이유로 약 10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A씨는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이달 3일 A씨의 아들 김민호(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지금까지 71만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형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수사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를 출국금지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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